소상공인 지원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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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정보

등록일 : 2026-01-07 11:04조회수 : 3836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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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2026년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피해상권대상)지원분류소상공인지원
신청기간2026-01-07 17:00 ~ 2026-04-30 18:00신청기간 내용예산소진시까지
신청유형온라인참고pdf파일로 제출(사진 제출가능) / 신청서 근무시간 주휴시간 포함해서 작성
주관기관명(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주관기관 담당자신윤정 대리
주관기관 전화번호960-2636,2633주관기관 이메일newyj@gjep.or.kr
주관기관 담당부서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관련사이트
사업개요

[2026년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신청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광주 소재 소상공인

  · 2026.1.1.기준 6개월이상 정상운영중(2025.7.1. 이전 개업)

  · 상시근로자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10인 미만)

  · 공고일 기준도시철도2호선1단계 공사구간 인근 행정동(23)에서 정상 영업중인 사업자

구 분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구간 연접 행정동

23

 

동 구

7

동명동,계림1,계림2,산수1,지산1,서남동,학동

서 구

6

유덕동,치평동,상무2,금호1,금호2,풍암동

남 구

6

양림동,방림1,봉선1,백운2,주월1,주월2

북 구

4

중흥1,중흥동,우산동,풍향동

지원제외 도박,유흥 불건전 업종,사치·향락적 업종 등(공고문 내 별첨2 참고)

 

지원내용

 - 2026.1.1.이후 신규채용근로자(광주거주,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건비 월 50만원, 최대 3개월 지원(1개 업체당 최대 2명 이내 지원)

 

지원조건

 ① 2026.1.1. 이후 신규 채용 근로자

 ② 근로시간 : 1개월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15시간 이상)

 ③ 최저시급 이상 인건비 지금, 신규채용자 4대보험 의무가입

   ※ 사업주 임금체불, 근로자 1개월 미만 근로, 최저임금 미만 지급, 4대 사회보험 미가입,, 4대 사회보험료 체납, 현금 지급등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지원 제외

   ※ 수습기간 적용으로 최저임금 미만 지급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주휴시간 포함하여 78시간 기준으로 최저시급 이상 인건비 지급 판단

 

문 의 처 : 062-960-2636, 2633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제출서류명
  • [서식1]소상공인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포함
  • [첨부]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부정수급방지 체크리스트|
  • [서식2] 표준근로계약서|
  • [서식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 사업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월 발급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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