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
지원사업정보
| 지원사업명 | [2026년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피해상권대상) | 지원분류 | 소상공인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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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6-01-07 17:00 ~ 2026-04-30 18:00 | 신청기간 내용 | 예산소진시까지 | ||||||||||||||||||
| 신청유형 | 온라인 | 참고 | pdf파일로 제출(사진 제출가능) / 신청서 근무시간 주휴시간 포함해서 작성 | ||||||||||||||||||
| 주관기관명 |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주관기관 담당자 | 신윤정 대리 | ||||||||||||||||||
| 주관기관 전화번호 | 960-2636,2633 | 주관기관 이메일 | newyj@gjep.or.kr | ||||||||||||||||||
| 주관기관 담당부서 |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 관련사이트 | |||||||||||||||||||
| 사업개요 | [2026년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 신청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광주 소재 소상공인 · 2026.1.1.기준 6개월이상 정상운영중(2025.7.1. 이전 개업) · 상시근로자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10인 미만) · 공고일 기준도시철도2호선1단계 공사구간 인근 행정동(23개)에서 정상 영업중인 사업자
※지원제외 : ①도박,유흥 불건전 업종,사치·향락적 업종 등(공고문 내 별첨2 참고) ○ 지원내용 - 2026.1.1.이후 신규채용근로자(광주거주,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건비 월 50만원, 최대 3개월 지원(1개 업체당 최대 2명 이내 지원) ○ 지원조건 ① 2026.1.1. 이후 신규 채용 근로자 ② 근로시간 : 1개월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③ 최저시급 이상 인건비 지금, 신규채용자 4대보험 의무가입 ※ 사업주 임금체불, 근로자 1개월 미만 근로, 최저임금 미만 지급, 4대 사회보험 미가입,, 4대 사회보험료 체납, 현금 지급등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지원 제외 ※ 수습기간 적용으로 최저임금 미만 지급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주휴시간 포함하여 월 78시간 기준으로 최저시급 이상 인건비 지급 판단 ○ 문 의 처 : 062-960-2636, 2633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
| 제출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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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