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
지원사업 정보
| 지원사업명 |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 지원분류 | 소상공인지원 |
|---|---|---|---|
| 신청기간 | 2025-01-11 09:00 ~ 2025-02-28 18:00 | 신청기간 내용 | 선착순접수 |
| 신청유형 | 타 온라인 | 참고 |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www.광주아이키움.kr) |
| 주관기관명 | 광주여성가족재단 | 주관기관 담당자 | 광주여성가족재단 소상공인 육아패키지 지원사업 담당자 |
| 주관기관 전화번호 | 062-670-0572 | 주관기관 이메일 | |
| 주관기관 담당부서 | 관련사이트 | www.광주아이키움.kr |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소상공인 가정의 돌봄부담 경감 및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고아주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로 3개월~ 12세 이하 자녀 양육자 ○ 세부 지원 요건 - 주소요건 :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신청 양육자와 아동이 광주내 동일 주소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상공인,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사 업 주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사업자등록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종 사 자 : 소상공인사어체에 고용되어 4대보험사업장가입자 명부에 등재된 자 ○ 양 육 자 : 부 또는 모 1인이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됨 ○ 지원규모 : 225명(1자녀기준) ※ 지원대상자 신청 미달 또는 기 선정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중단 시 추가모집 예정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 지원 - 1자녀당 월 최대 60만원, 2자녀이상은 월 최대 90만원 지원 - 최대 6개월 지원 ○ 이용요건 : 1회 2시간 이상, 월 20시간 이상 ○ 서비스이용기관 : 민간아이돌봄서비스업체, 긴급아이돌봄센터,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
| 제출서류 정보 | (사업주 – 3종) 1. 소상공인확인서 2. 사업자등록증 3. 주민등록등본 (종사자 – 4종) 1. 소상공인확인서 2. 사업자등록증 3. 주민등록등본 4. 4대보험사업장가입자 명부 | ||
| 제출서류명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