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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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정보

등록일 : 2025-02-18 11:31조회수 :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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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지원분류소상공인지원
신청기간2025-01-11 09:00 ~ 2025-02-28 18:00신청기간 내용선착순접수
신청유형타 온라인참고광주아이키움 플랫폼 (www.광주아이키움.kr)
주관기관명광주여성가족재단주관기관 담당자광주여성가족재단 소상공인 육아패키지 지원사업 담당자
주관기관 전화번호062-670-0572주관기관 이메일
주관기관 담당부서관련사이트www.광주아이키움.kr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상공인 가정의 돌봄부담 경감 및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고아주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로 3개월~ 12세 이하 자녀 양육자

○ 세부 지원 요건

- 주소요건 :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신청 양육자와 아동이 광주내 동일 주소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상공인,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사 업 주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사업자등록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종 사 자 : 소상공인사어체에 고용되어 4대보험사업장가입자 명부에 등재된 자

○ 양 육 자 : 부 또는 모 1인이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됨

○ 지원규모 : 225명(1자녀기준)

※ 지원대상자 신청 미달 또는 기 선정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중단 시 추가모집 예정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 지원

- 1자녀당 월 최대 60만원, 2자녀이상은 월 최대 90만원 지원

- 최대 6개월 지원

○ 이용요건 : 1회 2시간 이상, 월 20시간 이상

○ 서비스이용기관 : 민간아이돌봄서비스업체, 긴급아이돌봄센터,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제출서류 정보
(사업주 – 3종)
1. 소상공인확인서
2. 사업자등록증
3. 주민등록등본
(종사자 – 4종)
1. 소상공인확인서
2. 사업자등록증
3. 주민등록등본
4. 4대보험사업장가입자 명부
제출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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