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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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정보

등록일 : 2025-02-11 08:56조회수 : 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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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지원분류, 신청기간, 신청기간 내용, 신청유형, 참고, 주관기관명, 주관기관 담당자, 주관기관 전화번호, 주관기관 이메일, 주관기관 담당부서, 관련사이트, 사업개요, 제출서류명, 첨부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사업명[마감]2025년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급신청[2차](★1차 승인업체 대상★)지원분류소상공인지원
신청기간2025-02-17 10:30 ~ 2025-11-28 17:00신청기간 내용예산 소진시까
신청유형온라인참고
주관기관명(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주관기관 담당자인건비 지원사업 담당자
주관기관 전화번호062-960-2633주관기관 이메일eunjin@gjep.or.kr
주관기관 담당부서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관련사이트
사업개요

★ 1차 승인업체 대상 ★ 지급 신청하는 페이지입니다.

★ 최소 고용유지기간(1개월 이상)을 경과한 후 지급신청 바랍니다.

(예시) 25-01-07 입사자는 25-02-06 까지가 1개월

          1~2월 급여까지 지급 후 증빙서류 제출해야 지원금 1회차 지원 가능

          *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산정


★중도퇴사 경우, 고용정보현황조회서 제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사업장-정보조회-보험가입정보조회-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 보험구분[고용보험]으로 선택해야 고용보험 상실사유 인쇄가능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여보다 적은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했을 때, "급여명세서"에 사유 기재 필수

   - 중도입사, 중도퇴사의 경우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근무일수) 산정하여 기재 바랍니다.

* 수습기간 적용으로 "최저임금 미만" 지급시 지원금 지원불가



* 접수상태가 [지원급완료]로 변경된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심사가 완료되어 정해진 지출일(1,10,20,말일 中)에 지원금 지급예정

2025년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2차 지급신청(★1차 승인업체 대상★) 미리보기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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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제출서류명
  • 급여대장
  • 급여이체증 등 급여지급 확인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신청월 발급본)
  •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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