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
지원사업정보
| 지원사업명 | [마감]2025년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급신청[2차](★1차 승인업체 대상★) | 지원분류 | 소상공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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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5-02-17 10:30 ~ 2025-11-28 17:00 | 신청기간 내용 | 예산 소진시까 |
| 신청유형 | 온라인 | 참고 | |
| 주관기관명 |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주관기관 담당자 | 인건비 지원사업 담당자 |
| 주관기관 전화번호 | 062-960-2633 | 주관기관 이메일 | eunjin@gjep.or.kr |
| 주관기관 담당부서 |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 관련사이트 | |
| 사업개요 | ★ 1차 승인업체 대상 ★ 지급 신청하는 페이지입니다. ★ 최소 고용유지기간(1개월 이상)을 경과한 후 지급신청 바랍니다. (예시) 25-01-07 입사자는 25-02-06 까지가 1개월 1~2월 급여까지 지급 후 증빙서류 제출해야 지원금 1회차 지원 가능 *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산정 ★중도퇴사 경우, 고용정보현황조회서 제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사업장-정보조회-보험가입정보조회-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 보험구분[고용보험]으로 선택해야 고용보험 상실사유 인쇄가능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여보다 적은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했을 때, "급여명세서"에 사유 기재 필수 - 중도입사, 중도퇴사의 경우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근무일수) 산정하여 기재 바랍니다. * 수습기간 적용으로 "최저임금 미만" 지급시 지원금 지원불가 * 접수상태가 [지원급완료]로 변경된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심사가 완료되어 정해진 지출일(1,10,20,말일 中)에 지원금 지급예정 필수사항 : 카카오톡 채널 "소완비" 친구 추가 ↓↓↓ 채널추가 링크↓↓↓ ☞ 혹은 카톡 검색창에 [소완비]를 검색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
| 제출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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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