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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정보

등록일 : 2023-05-03 09:29조회수 : 167192
'지원사업정보' 상세

지원사업명, 지원분류, 신청기간, 신청기간 내용, 신청유형, 참고, 주관기관명, 주관기관 담당자, 주관기관 전화번호, 주관기관 이메일, 주관기관 담당부서, 관련사이트, 사업개요, 제출서류명, 첨부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사업명(처음 신청하시는 경우)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지원분류소상공인지원
신청기간2023-05-03 00:00 ~ 2023-12-26 23:59신청기간 내용
신청유형온라인참고
주관기관명(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주관기관 담당자이연주 대리
주관기관 전화번호062-960-2631주관기관 이메일gepalyj@gepa.or.kr
주관기관 담당부서관련사이트
사업개요

사업신청 마감(12.22 예정) 이후 접수분은 대기업체로 접수 예정

★12.26 이후 접수 불가(대기업체도 마감)

 - 대기업체는 예산 잔액이 발생할 경우 지원 가능하며,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어렵습니다.

서식 1~4(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는 기업지원시스템 →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 클릭 → 하단 첨부파일 참고

★지원금 지급신청은 별도 공고에 신청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가 원칙이며, 홈페이지 접수가 어려운 경우 062-960-2631, 2634, 2636, 269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과세자(일반과세자, 개인면세사업자, 법인면세사업자)는 매출액 증빙자료를 '기타제출서류'에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대표자인 경우 위임동의서 및 신분증은 '기타제출서류'에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절차>

현재는 지원자격 요건 해당 여부를 서류를 기반으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 서류 검토 후 승인(문자 안내) → 3개월 임대료 납입 → 지급신청 안내 문자 →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지원금 일괄 지급

통장사본, 계좌이체확인증 등은 지금 제출하시는 게 아닙니다. 3개월 후 지급신청 문자 받으신 뒤 제출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제출서류명
  • [서식 1] 사업신청서
  • [서식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서식 3]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 및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대표자 1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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